[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매물
안녕하세요? 아이온 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등록에 관해서 살펴보고 양수를 위한 매물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나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설비,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거나 기존의 전기공사업을 양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존 전기공사업을 양수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이며, 실적이 중요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신규면허를 양수하시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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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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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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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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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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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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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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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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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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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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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주무주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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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청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인 인적사하이 적힌 서류
② 기업진단보고서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④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공사 신규등록 절차
신청 ▶ 전기공사협회 ▶ 접수 ▶ 서면심사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결과 송부 ▶ 시도지사 ▶ 등록증과 등록수첩 발급
전기공사업 추천매물
오늘 추천해 드릴 매물은 2004년 설립된 회사로 3년합계 공사금액이 90억입니다. 현재 공제조합출자금 잔액은 700만원이며 행정처분내역 없고, 분할양도로 진행되며 (분할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 공제조합비는 별도입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대신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양도나 양수를 고려하고 계시지만 내용도 잘 모르고, 왠지 망설여 지신다면 아이온건설정보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온건설정보가 친철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건설정보는 양도·양수가 필요하시지만 고민 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