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목적 및 내용

고산주목 2023. 6.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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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러차례의 개정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법이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2021년에 중요한 내용변화를 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와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장점보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상호간 업무영역의 폐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상호 공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의 이유로는 ①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 입찰 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사업자에 의존하여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도었고 ②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사업물량 대부분을 비정상적인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되어 저가하도급이나 다단계하도급 등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③건설산업의 소비자인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제약하고 ④우량 전문사업가가 원도급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종합업체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분업.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조합.전문간 업역제한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칸막이로 변질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겨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톺이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상호가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통합

전문건설업종은 종래 29개이었으나 14개 전문업종으로 개편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01.01.부터 폐지되며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업종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ioncon.tistory.com/8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

건설산업의 이념 건설산업법은 법의 목적을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

aioncon.tistory.com

전문건설업종을 29개에서 14개로 통합한 것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통합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은 통합업종 내 최소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기술력 및 시설.장비는 통합업종 내 주역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현재의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되며,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장비와 기술능력은 현 업종별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요구하나,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 확장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추가 지정시 자본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기술능력은 횟수 제한없이 기술자 중 1명씩 면제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2020.09.16.이전에 시설물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대업종 중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업종 전환을 하지 않는 업체는 2023. 12.까지만 유효하고 2024.01.에 등록말소를 합니다.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12.31.까지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 도급을 받을 수 있고, 종전 시설물유지괸리업자는 2023.12.31.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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