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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이념
건설산업법은 법의 목적을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라고 규정하여 건설업관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별표1에서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업종별로 업무분야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업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
종합공사업이란 종합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에서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예시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도로, 항만, 철도,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 공사 등.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토목건축 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 석유 화학 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
전문건설업이란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에서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1.1.시행)에 따라 기존 28종의 전문건설업이 14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됩니다.
구업종 | 전환업종 | |
대업종 | 주력분야 | |
토공사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토공사 |
포장공사업 | 포장공사 | |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
도장공사 | 도장ㆍ습식방수ㆍ석공사업 |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습식ㆍ방수공사 | |
석공사 | 석공사 | |
조경식재공사 | 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 |
철도·궤도공사 | 철도ㆍ궤도공사업 | 철도ㆍ궤도공사 |
강구조물공사 |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 |
철강재설치공사 | ||
수중공사 | 수중ㆍ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
준설공사 | 준설공사 | |
승강기설치공사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 삭도설치공사 | |
기계설비공사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공사(1종)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
가스시설공사(2종)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제2종 |
가스시설공사(3종) | 가스시설공사 제3종 | |
난방공사(1종) | 난방공사 제1종 | |
난방공사(2종) | 난방공사 제2종 | |
난방공사(3종) | 난방공사 제3종 |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
구업종분류기준
순번 | 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 예시 |
1 | 실내건축 공사업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의장공사(석공,조적및철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는 제외)/ 목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등 |
2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
3 | 미장, 방수 공사업 |
모르터,회반죽,흙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공사/타일을 붙이는 공사 또는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등을 사용한 방수공사 |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타일붙임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등 |
4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등 |
5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
6 | 조적공사업 | 블록,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등 |
7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또는 말뚝을 박거나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및구조물등의 해체공사등 |
8 | 창호공사업 | 목재,합성수지,금속제,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배연창또는방화문설치공사/ 유리공사등 |
9 | 지붕 판금공사업 |
기와,슬레이트, 금속판등으로 지붕을 잇는공사 또는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및홈통공사등 |
10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철근가공및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및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등 |
11 | 철물공사업 |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텨설치공사/ 기타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등 |
12 | 기계 설비 공사업 |
건축물, 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
13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상하수도,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설치공사/ 상하수도등 용수관 부설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상수도관 세척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등 |
14 |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지하 또는 공작물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등을 주입하는 공사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
15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 건널목보판공사등 |
16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 아스팔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2차선미만의 도로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등 |
17 | 수중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
18 | 조경식재 공사업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등 |
19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
20 | 건축물 조립공사업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미늄복합판넬등의 공사등 |
21 | 강구조물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
22 | 온실 설치 공사업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시설공사 |
23 | 철강재 설치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24 | 삭도설치 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등 |
25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
26 | 승강기 설치 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
27 | 가스 시설 시공업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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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시설 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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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시설 시공업 (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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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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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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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29 | 시설물 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및 실적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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