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는 그 건설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한는 사람은 그 건설업을 양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재산의 양도와는 여러가지 다른점이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및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양수 및 양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7조 이하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의 대상
건설업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대충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양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법상의 내용을 발췌하여 적어보았습니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하자담보책임 기갖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위의 내용을 살펴볼때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는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양도 절차
첫째, 양도관련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공고할 때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①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② 양도예정연월일 ③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④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사업자단체(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둘째, 양도신고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건설산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① 양도계약서 사본
②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 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무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등등)
③ 건설업양도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목록
④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⑤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경우)
셋째, 양도신고 심사
건설업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양수인에 대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②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양도의 공고, 양도의 내용, 양도의 제한 규정(법제18조~제20조)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은 당초에 양도가 신고된때 건설업을 양수한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2023년 4월 18일 개정(2023. 10. 19 시행)하여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즉, 양도받은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와 하자담보책임 기간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양도에 따른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
건설업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실적승계) 문제입니다. 현재는 건설업 양도만으로 양도인의 실적이 당연히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의 실적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은 양도인이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둘째,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셋째,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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