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매물 안녕하세요? 아이온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추천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양도나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분할양도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을 하거나 기존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입찰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존 면허를 양수하여 실적승계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 등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나 공사업자 또는 비공사업자와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기타공사업]전기공사업 분할 합병을 통한 양도 양수 안녕하세요? 아이온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아본 후 추천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기공사업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 「전기공사업법」제7조는 다음과 같이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②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양도, 합병신고 효과 전기공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