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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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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각 건설사업자들의 실적을 상호 진출시장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유는 실적인정기준에 따라서 건설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입찰 및 수주의 범위가 결정되고 이는 곧바로 건설사업자의 생존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호실적인정기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 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① 2020년 12월 31일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 건설산업의 이념 건설산업법은 법의 목적을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라고 규정하여 건설업관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별표1에서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업종별로 업무분야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업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 종합공사업이란 종합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에서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분류 및 등록기준 건설업 면허분류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습식?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8.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기계설비공사업/ 11.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철도/궤도공사업 14.포장공사업/15.수중공사업/ 16.조경식재공사업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강구조물공사업 19.철강재설치공사업 20.삭도설치공사업/ 21.준설공사업 22.승강기설치공사업 23.가스시설시공업1.2.3종 24.난방시공업1.2.3종 25.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업 소방공사업 기타공사업 건설업의 등록..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업 분류 건설업 면허분류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습식?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8.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기계설비공사업/ 11.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철도/궤도공사업 14.포장공사업/15.수중공사업/ 16.조경식재공사업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강구조물공사업 19.철강재설치공사업 20.삭도설치공사업/ 21.준설공사업 22.승강기설치공사업 23.가스시설시공업1.2.3종 24.난방시공업1.2.3종 25.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업 소방공사업 기타공사업 건설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