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원칙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제1항). 라고 규정하여 건설업등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하여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산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신청업무는 시·도지사에게 ,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등록 및 신청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를 건설등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예외인 경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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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가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공사예정금액"이라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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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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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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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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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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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신청 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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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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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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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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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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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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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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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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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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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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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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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해당 서류를 첨부학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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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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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신청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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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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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는 경우, 등록을 신청한 자가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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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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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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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딸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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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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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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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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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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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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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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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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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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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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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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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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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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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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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육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건설업 등록대장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사항변경신청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접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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