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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건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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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이 되는 것은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및 장비를 말한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은 우선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해령 제13조 제1항 제1호)라는 규정에 따라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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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분류 및 등록기준

건설업 면허분류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습식?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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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기술능력

1.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과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난방시공업(제1종)의 주력분야 업무내용 중 가스용 보일러(에너지이용 합히화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5.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1을 감경한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1. 시행령 별표2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행령 별표2의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업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경우 금융기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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