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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건설업폐업신고와 건설사업자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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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온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하지만 기존 건설업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건설업을 계속 진향하기 어려우신 경우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의 폐업과 폐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지위승계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폐업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은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 말소 및 공고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① 등록말소연월일 ②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③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④ 상호 및 성명 ⑤ 폐업사유 등입니다.

 

폐업신고 후 건설업지위승계


건설업 경기가 침체되어 경영난이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이와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갑자기 사정이 변경되어 건설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폐업후 재등록하는 건설사업자는, 기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건설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해야 한다면 기존의 실적 및 시공능력은 모두 없어지게 되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건설사업자는 신규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것이 폐업신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의 건설사업자 지위승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85조의2에서 폐업시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건설업등록)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시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②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설사업자 지위승계의 효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건설사업자 지위승계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시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니다. 다음으로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시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폐업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행정처분의 이력도 승계하게 되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으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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