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해야하며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상호 대조·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고용계약서 사본등을 요청하여 실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① 신설법인의 경우로서 재무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확인하는 경우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공사장비를 구입한 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으이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보유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만일 그 전에 인출을 통한 자본금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설법인이 아닌경우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신설법인 아닌경우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제무제표로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부터 대출·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하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개별제출하여도 됩니다.
사무실
사무실등록에 관한 기준으로 사무실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 내에 위치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뮐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나. 축사, 퇴비사, 오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무허가 건물 및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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