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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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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만약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건설업등록증아니 건설업등록수첩을 타인에게 대여를 한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게 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렇듯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 의해 가해지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구제척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처분과 그 유형 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의의

행정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청의 개념에는 우리가 알고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부처 외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구체적사실은 관련자가 개별적이고 규율대상이 구체적인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정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집행은 입법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도 포함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

행정법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제재적 처분이 없으면 법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해지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법 제81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③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제34조 등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하자담보책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의2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⑦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감독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⑩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⑪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⑫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보다 중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2) 영업정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하자담보책인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이 책임질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름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③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통보를 거짓으로 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등등 건설기술진흥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쳉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⑧ 제22조 제7항, 제34조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⑨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⑩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⑪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여야 하는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제16조(건설공사 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②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5조의 제2항 및 제29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⑥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자지 아니한 경우

⑦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업자가 위의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위에서 언급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4) 건설업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의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의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의3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제한)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⑧조의2 행정기관감독에 따를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⑨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⑩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⑪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⑫ 건서라업자가 페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을 날부터 9년이내에 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시 위반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아이온건설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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