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되고 그러한 행정적 제재처분에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더이상 건설업관련 영업이나 시공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되면 그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발주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구해서 공사를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진행도 지연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의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등)으로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공사를 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계속공사를 위한 요건을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산업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건설업등록 말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 인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공사를 위한 절차적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의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 등은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발주자에게 처분사실을 숨기고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절차적요건을 위반하여 계속공사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 통지에 대한 발주자 등의 선택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경과하면 해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도 하수급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처분사실을 안날 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경과하면 역시 해지를 못하게 됩니다.
계속공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계속
영업정지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를 한 건설사업자는 계속공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또는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때까지 건설사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3항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는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건설사업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따른 실적 등의 권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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