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건설업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내용

반응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2018년 법조항이 신설되었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인만큼 그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점부과 기준 6가지와 벌점


① 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 3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인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9조의2 제1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적극적 가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벌점3점이 부과됩니다.

② 법 제98조의2 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 1.5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수급인이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이어야 합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수급인의 재하도급금지와 관련된 규정으로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소극적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③ 법 제99조 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 0.5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습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수급인이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어야 합니다.

④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벌점 1점

이는 건서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바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경우 (법 제29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사업장에 한정한다) : 벌점 2점

사업주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가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 바 수급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과 공표되는 경우 벌점2점이 부과됩니다.

⑥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1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벌점 3점

 

벌점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① 영업정지 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의 합산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점은 소멸하게 됩니다.

② 과태료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이경우 벌점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행정기관은 벌점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산벌점 의미 및 감경점수 부여기준


① 합산벌점 의미

"합산벌점"이란 직전 3년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번에 걸여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수 있습니다.

②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감경점수는 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간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을 부여합니다.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 소멸합니다.

 

 

 

반응형